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소득/부동산 정보

내용증명 발송하기 (세입자 계약갱신요구 통보 양식 첨부)

 

 

내용증명이란?

쉽게 말하면,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요즘은 발신자가 의사표시를 할 때 보통 문자나 카톡으로 증명하는 경우도 많지만, 수취자가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잡아떼거나 조작하기가 쉽기 때문에 계약관계 같이 매우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사용합니다.

 

채권 채무 관계라던지 계약 내용의 해지 변경을 할 때 마지막 통보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은 전월세 세입자가 계약 연장 통보를 할 때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만기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계속 거주 의사를 알리게 되죠. 이럴 때 방법은 구두상으로 전하거나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계약 연장에 관해서 난 들은 적 없다’면서 카톡도 문자도 녹음 내용도 삭제하거나 조작한다면 억울해도 증명할 방법이 없게 되죠. 그럼 거주 연장 의사를 확실히 알렸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양식. 첨부 자료는 하단에 있습니다. 

 

 

위들린 신생아 가습기 대용량 통세척 초음파 무소음 세척편한 사무실 추천

COUPANG

www.coupang.com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반드시 써야 하는 내용

상대방이 오리발을 내밀더라도 꼼짝 못 하도록 만드는 것이 내용증명 이므로, 발송인의 성명, 발송인의 주소, 수취인의 성명, 수취인의 주소는 필수로 기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발송인은 세입자 수취인은 집주인이 되겠지요.

 

내용은 두리뭉실하거나 장황하게 해서 받는 사람에게 오해의 소지를 줘선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만 명료하게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고, 숫자나 단위, 기호도 명료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기로 작성하다 틀렸을 때에는 고쳐 쓰지 말고 새 종이에 다시 적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시

내 용 증 명

 

수신인: 집주인 이름

주소: 

전화:

 

발신인: 세입자 이름

주소:

전화:

 

제목: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에 관한 건.

 

다 음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는 지난 00년 00월 00일 본인과 아래의 내용과 같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래-

ㄱ. 임대목적물: (임대차 주소)

ㄴ. 임대기간: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2년간)

ㄷ. 임대차 보증금: 000000원

 

3.     본인은 위 임대차 계약 상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00년 00월 00일로부터 5개월 전인 00년 00월 00일에 귀하에게 종전의 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 연장을 요청합니다.

4.     현재의 경제사정 및 그간 본인이 귀하와의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한 점과 귀하가 대해 주신 품격을 신뢰하여 재연장을 하고자 하는 본인의 심정을 이해하시어 기존 계약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재연장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실 것을 믿고 귀하의 긍정적인 회신을 기다리는 바입니다.

5.     본 건과 관련된 회신 및 기타의 통지는 본인( 전화번호 )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 해당 날짜) 00년 00월 00일

위 발신인: 세입자 이름 (인)

 

  

 

보내는 방식

보통 A4용지를 사용하여 똑같은 내용으로 3부,  발신인과 수취인의 주소와 이름이 적힌 봉투 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갑니다. 1부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1부는 발신인이 보관하며, 1부는 수취인에게 발송합니다. 만약 내용 증명을 분실한다면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내용증명 등본 열람을 하거나 재증명을 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에 붙여주는 스티커에 등기번호로 발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더 확실하게 하려면 배달 증명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다. 배달 증명은 말 그대로 우편이 상대방에서 도달했다는 증명이고 1년까지 보관합니다. 위 예시 사례와는 다른 ‘해제’등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에 사용하고, 통보라 함은 그 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 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요금

현재 (2020년 12월 21일) 내용증명 최초 발행 시에는 등기통상: 6,440원, 익일특급: 7,440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내용 증명 문서를 작성하고 발송할 수도 있으나, 우체국에 직접 가서 보내는 걸 추천합니다. 인터넷에서 보낼 때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체국 홈페이지: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

 

참고

내용증명 제도는 문서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판별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소송 제기 전 전초단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증거 확보가 될 수 있는 자료 이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 용도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합의점이 없어 보이는 갈등이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 절차로 바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에게 소송 준비를 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샘플

내용 증명 샘플과 우체국 인터넷 내용증명 만들기 매뉴얼은 아래에 남겨 두겠습니다. 

 

내용증명 양식 (갱신계약 연장통보).docx
0.01MB
인터넷 내용증명 사용매뉴얼.pdf
5.62MB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추가 소득을 위해 다 같이 파이팅입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를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것이다. - 짐 로저스 (저서 돈의 미래)

 

 

제스파 바디코어 전신 안마기 진동 무선 핸디형 마사지건 헤드 8종

COUPANG

www.coupang.com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부동산 소득/부동산 정보] - 세입자 입장에서 본 계약갱신 요구권(청구권) 확실히 알기

[부동산 소득/부동산 정보] - 차용증을 제출했는데 증여세를 내라고 통보 한다면 (feat.차용증 완벽하게 증빙하는 방법)

[부동산 소득/부동산 정보] -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 차용증으로 통과하기

[부동산 소득/부동산 정보] - 세종시 영끌 매수할 타이밍 인가

[부동산 소득/부동산 정보] - 자금 조달 계획서 양식

 

 

 

니코 5방향 입체난방 전기난로 WH-T55WS

COUPANG

www.coupang.com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