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행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입자 입장에서 본 계약갱신 요구권(청구권) 확실히 알기 과거에는 임대차 계약만료 시점에 집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2년 연장계약 되어 살았습니다. 현재는 어떻죠? 변한 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집주인이 아무 말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2년 갱신 계약되기 때문에 문제없이 살면 됩니다.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 계약갱신 청구권제라는 법이 생기고 임대차 3 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평온했던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법 조항을 근거로 했고, 근거 자료는 문서 하단에 첨부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때 안 나가고 계속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며 세입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