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요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용증명 발송하기 (세입자 계약갱신요구 통보 양식 첨부) 내용증명이란? 쉽게 말하면,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요즘은 발신자가 의사표시를 할 때 보통 문자나 카톡으로 증명하는 경우도 많지만, 수취자가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잡아떼거나 조작하기가 쉽기 때문에 계약관계 같이 매우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사용합니다. 채권 채무 관계라던지 계약 내용의 해지 변경을 할 때 마지막 통보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은 전월세 세입자가 계약 연장 통보를 할 때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만기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계속 거주 의사를 알리게 되죠. 이럴 때 방법은 구두상으로 전하거나 문자, 카톡, 내용.. 더보기 이전 1 다음